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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5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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