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1:1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07년도의 것이며,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