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1. 16. 15:46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대금 95만원을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사본
1. 수사보고(B H 내역, 이체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복원기록 중 피의자 등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회신 내역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