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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8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는데, O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고소인과 채무자들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위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541~542쪽)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시장 상인들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집과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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