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피해자 B, C과 ‘D 노동조합’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언니(E)가 F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4%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언니에게 전달하여 4%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법에 속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필요 경비에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마치 계속하여 E에게 전달하여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8.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1심, 2심 판결문(2019. 1. 10.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