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7,12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O는 2011. 5. 1.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임대차목적물(이하 순차로 ‘1, 2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임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 2상가에서 처인 P과 같이 'C'이라는 상호로 조리원을 운영하였다.
1) 1상가 :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2상가 :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3. 12. 10. O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P으로부터 O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6. 23. 성립되었고, 피고 회사 주식 총 2,000주는 O가 1,300주, 피고 E가 400주, Q가 3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7. O, P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70,000,000원에서 24,000,000원 변제한 것을 공제한 나머지 46,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기재한 금전대차계약서(갑12)를 작성받았는데, 위 금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회사가 차용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O, 사내이사 P은 각 2015. 4. 29.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 E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손실누적(2015. 1. 1. ~ 2015. 5. 6. 사업연도 미처리결손금 7,291,970원)으로 2015. 5. 4.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되고, 2015. 8. 3. 청산종결되었다.
바. 한편, 피고 E의 모인 피고 D은 2015. 4. 17. 1, 2상가에 관하여 해당 임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