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20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주식회사 B는 피해자 ‘ 주식회사 엔 파인 공소장에는 ‘ 고소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 고소인’ 을 ‘ 피해자 주식회사 엔 파인 ’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이 운영하는 아이 클릭 아트 (www .iclickart .co .kr )에 유료회원으로 1년 간 가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미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를 1년 동안 디자인하여 온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복제 ㆍ 개작 ㆍ 배포 ㆍ 번역 ㆍ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 인천 부평구 C 빌딩 8 층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작업한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 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에 업 로드 및 유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 사용 권한이 있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한 이미지를 사용기간 만료 후 피고인 자신의 구직활동 등 개인적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이르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