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연인이던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그녀의 행실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자 수회 칼로 찔렀는바 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죄로서 그 죄가 중하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던 점, 다행히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칼이 부러지고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이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