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에게 목소리가 너무 크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이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이마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피를 흘리는 정도의 상처가 생겼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없기는 하나 피를 흘리는 정도의 상처에 대하여 상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4. 6. 21. 04:5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62세)이 경찰관들에게 거짓으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