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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23 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 삼거리 방면에서 중화 역 방면으로 시속 약 54~58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60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26 경 제 1 항 기재 도로에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봉화 사거리 방면에서 중화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제 1 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반의 사 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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