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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차로 인 2 차로에서 선행하여 주행하고 있던 포터 차량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감 속하였을 때 피고인도 같이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위 포터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약 1.1초 후에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를 충격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심 판시의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좌측에 중앙 분리대를 겸한 화단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좌측으로 방향을 돌린 점( 그러나 좌측에 바로 중앙 분리대를 겸한 화단이 있어서 1 차로를 넘어갈 수는 없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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