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2. 포장이사 이삿짐을 내리다가 계단에서 구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94,900원(= 일당 13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통상적으로 일당 130,000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작업량에 따라 그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130,000원을 넘는 일당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사업주인 B이 2015. 5. 11. 피고에게 위 재해 당시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을 제1호증 중 B 명의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일당 13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94,900원(= 일당 13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