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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9 2015누2403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양산시 B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축주인 C로부터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E(D회사)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E를 보조하여 일하던 중, 2013. 12. 13.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측두정부 뇌출혈 등’의 상병을 입었다.

나.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의 노임단가 121,799원에 통상근로계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별지 관계법령 참조). 를 곱하여 산출한 88,913.27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일당이 2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그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일당이 200,000원까지는 아니나 150,000원은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4. 7. 29. 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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