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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나1767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포터Ⅱ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5. 12. 24. ~ 2016. 12. 24. 담보 : 대인배상Ⅰ(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가입금액 - 무한) 대물배상(확대)(가입금액 - 2억 원) 특약 : 연령한정특약(만 35세 이상) [운전자 연령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35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원고의 직원인 D(E생)는 2016. 11. 25.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 뒷 부분으로 위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QM5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한 운전자 연령한정특약(만 35세 이상)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2. 1.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3,190,000원, 피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렌터카 사용료 1,100,000원 등 합계 4,290,000원 = 3,1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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