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2013. 5. 30. 유한회사 E로 변경, 명의상 대표는 F)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7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4고단14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5.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 임금 120만 원 및 2013. 9. 임금 350만 원(합계 금 4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43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4. 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11. 임금 200만 원 등 합계 6,9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98,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고단565 1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D회사 사업장에서 I 보일러 철골제작 건을 J회사에게 공사금액 2,805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J회사 대표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