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3. 1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을 계약금액 3,86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을 계약금액 2,574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895,75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1.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5. 16. 주식회사 아이엔티텍(이하 ‘아이엔티텍’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3.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아이엔티텍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은 그 설계도면에 비해 바닥 콘크리트 두께가 얇게 시공되었고 철근 굵기도 가늘게 되어 있는 등 부실시공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합98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관련 소송에서 시행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하자감정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서 3.1.2 2011년 당시 구미시에 제출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을 건축하였다면 그 공장건물은 당시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안전한 구조를 가진 건물인지.
나. 감정결과 감정목적물의 2011년 당시 설계도서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가 확인되었고,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을 건축하였다면 그 공장건물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