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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8고합1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건 1매(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배우자인 D과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 싸움을 자주 해오 던 중 2018. 1. 9. 경 아산시 E 아파트, 102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이혼 문제 등으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14:05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 다가 D 과의 그 전날 언쟁을 떠올리고 자녀인 피해자 F(G 생) 의 양육권을 D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적 흥분상태,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해리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수건을 집어 들고 그 곳 바닥 이불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덮어 막은 다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2018. 1. 10. 23:14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 살인 변사) 사건 현장 감식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부검을 집도한 부검의 구두 소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6매, 사건 현장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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