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6: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 남영역 승강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에게 “씨팔놈아 당신이 뭔데 내 신분을 확인하려 하느냐, 너 진짜 죽고 싶냐”라고 협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처벌전력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