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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3 2015가단265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59,500원, 원고 B에게 3,619,240원, 원고 C에게 5,884,170원, 원고 D에게 2,6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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