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 시발 년 아 집에서 떠들어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술잔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간이 진술서 작성 및 현장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9. 및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