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상범(기소), 한강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 변호사 최진녕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공소외 2와 레스토랑인 ○○○○○○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피해자가 동종회사인 △△△에 근무하면서 위 ○○○○○○를 경영한다는 사실로 △△△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는 ○○○○○○의 대표이사를 그만두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 전념하게 하도록 위 △△△를 그만두게 하는 한편, 피해자가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은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 사장에게 피해자가 동종업체인 ○○○○○○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및 ○○○○○○에 투자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의 대표이사 변경 문제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면서 그의 가방에 있는 인감도장을 꺼내려 하자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을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7. 17: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위 △△△의 사장 공소외 3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감을 훔치려 하였고, ○○○○○○의 지분을 속여서 가지고 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촬영)
1. 녹취서(순번 47번)
1. 문자 사진(순번 17, 24, 42번)
1. 상해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어떤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다.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언급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피해자는 ▽▽▽▽▽▽의 영업이사로 있으면서 멕시칸 전문점인 △△△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는 등 외식업계에서 재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을 해 왔는데, 2014. 1.경 피고인과 △△△의 동종업체인 ○○○○○○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한 후 소정의 자금을 투자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과 함께 ○○○○○○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소개로 △△△에 근무하던 요리사 2명이 △△△와 동종업체인 ○○○○○○에 근무하게 되었다.
② 그런데 ○○○○○○에서 △△△와 동일한 멕시칸 음식을 취급한다는 사실이 △△△에 알려지면서 △△△ 측에서 요리사 2명 등을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의 재무이사로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을 동업한다거나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에는 비밀에 부친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위와 같은 사실이 △△△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는 △△△의 재무이사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업체에서 일하면서 요리사를 빼돌려 경쟁업체를 운영했다는 좋지 못한 평판을 얻게 되어 외식업계에서 더 이상 재무컨설팅을 하기 어렵게 되는 등 자신의 법익이 적지 않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③ 당시 피해자는 2014. 3. 말경부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가 ○○○○○○의 요리사 등을 제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였고, 피고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 측을 만나 따지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우려하여 여러 차례 말린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을 피고인과 동업하고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과 그러한 점을 피해자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3.말경부터 피해자와 ○○○○○○의 지분관계와 대표이사 변경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자, 2014. 4. 중순경 피해자에게 △△△ 측을 만나 위와 같은 문제를 따지거나 확인해 보겠다고 재차 말하였으므로, 이는 곧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 피해자의 투자 및 동업 사실과 대표이사 등재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우려하는 불이익을 입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과 다름 없다.
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4. 17. 피해자와 대표이사 변경 문제로 심하게 다툰 직후 피해자에게 △△△ 측을 만나 직접 이 문제를 따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급히 △△△의 사장 공소외 3에게 연락하여 당일 오후 공소외 3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전부 알려주었고, 얼마 뒤 피고인은 △△△의 재무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4. 17.자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이를 협박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고, 피고인도 ○○○○○○의 요리사에게 위와 같이 △△△ 측에 피해자가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경위를 해명하면서 피해자가 ○○○○○○의 대표이사로 계속 일할 수 있게 △△△ 근무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한 적도 있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한편,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처방전, 당시 피해자의 사진, 피해 직후 피해자를 만난 증인 공소외 1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등 뒤 현관 쪽으로 밀어부쳤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연약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당을 동업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나 지분을 속였다는 것은 모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적지 않게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와의 관계를 이유로 계속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기에 △△△에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예 ○○○○○○의 인수를 타진하는 등 사업적인 목적으로 △△△의 사장 공소외 3을 만나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고 변명하나, 그런 목적으로 만난 자리라면 그 범위에서 얘기하면 될 것이지, 굳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서 갈등을 빚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들은 피고인이 자진하여 언급한 것들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전에도 여러 번 피해자에게 자신이 △△△ 측을 만나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적이 있고, 2014. 4. 17. 당일에도 그 직전 새벽에 피해자와 대표이사 변경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는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임의로 지분비율을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추가로 자신이 직접 △△△ 측을 만나 이 문제를 따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급히 △△△의 사장 공소외 3에게 연락하여 당일 오후 공소외 3을 만났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내용을 공소외 3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의 재무이사로 일하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훼손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식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자 피해자가 경쟁업체에 일하면서 피고인과의 동업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실제로 경쟁업체에 피해자와의 동업사실과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실패한 동업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해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각종 피해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하는 식당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경쟁업체에 그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도 경쟁업체를 정리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더불어 피고인도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고통과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 17: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위 △△△의 사장 공소외 3에게 ‘피해자 공소외 2가 ○○○○○○의 지분을 속여서 가지고 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간 논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말한 ○○○○○○ 지분 관련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2014. 2. 24. 피해자 등과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 투자금 3억 원을 인정받고 추가로 현금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피해자는 현금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60%로, 피해자의 지분을 40%로 정하였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2014. 4. 17. 당시까지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금 2억 원에 미달하는 1억 6,800만 원만 투자한 상태였고, 동업계약 이후 감소된 임대차보증금 등 기존 자산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은 1억 7,200만 원 정도에 그친 상태였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지분율 등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당초 약정한 투자의무는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채 실제 투자금 대비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