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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353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류원근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3일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30. 0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 (지번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의 계산대 통로에서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제1심공동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제1심공동피고인 2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수부,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 안면부,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안경이 벗겨져 부숴지고, 손톱으로 할큄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공소외 1, 2의 각 진술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심공동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따지자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제1심공동피고인 2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2가 피해자와 공소외 3이 어려보인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공소외 3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는 제1심공동피고인 2를 뒤따라 나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말렸고, 피해자도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빌었다. 공소외 3은 종업원이 아닌데 피해자 때문에 놀러 왔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공소외 3을 먼저 집으로 보냈는데, 제1심공동피고인 2도 공소외 3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거의 눕다시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꽉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을 때 제1심공동피고인 2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경찰 불렀으니까, 그만 하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②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2는 당심에서, “ 제1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 ○○○’ 주점 앞에 제1심공동피고인 2가 혼자 나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 안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공소외 2를 보자 뒤로 와서 숨으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하였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직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③ 공소외 2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데리고 갔고, 당시 지구대에 여경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온 공소외 3에게 지구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부분에 관한 사진을 찍게 하였다.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에 열상 및 찰과상이 발견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와 가슴 부위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고 있고, 위와 같은 촬영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해하여 이와 같은 상해를 사후에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당일 발급된 ○○정형외과의원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수부,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찰과상 및 열상, 안면부, 우측 족부 좌상 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과 이 사건 당일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내용 및 그 밖에 검찰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안에 피해자와 둘만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68일 중 53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이미선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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