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6602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사건
2012두16602 시정명령 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퍼스트드림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누36694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