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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26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사건

2012두1263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원고피상고인

대원전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19088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대한전선 및 가온전선(이하 '대한전선 등)에 대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005년 과징금 고시'에 따라 7%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대한전선 등에게 '2004년 과징금 고시'에 따른 정당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보다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대한전선 등에 대한 과징금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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