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절도’에서 ‘권리행사방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23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운수행정팀 과장으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위임을 받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 E이 월 지입료를 2년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체불지입료 합계가 580만 원에 이르고, 차량 과태료 100만 원도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된 월 지입료 등 지급 요구에 불응하자, 2013. 3. 말경부터 D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로 위수탁 해지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2013.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H상가 9동 주차장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운행의 지입차량인 F 2.5톤 화물차의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가 손괴하고, 계속해서 2013. 4. 22. 16:19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통해 복제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