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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 짬뽕 한 그릇을 사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식당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식당에 사람이 많으니 내 집으로 가서 짬뽕을 시켜 먹자. ”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 한 번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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