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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10707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8. 근저당권설정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기 양평군 D 임야 9,148㎡(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E의 유치권 및 F의 유치권을 각 양수한 후, 2014. 2. 20. 경매법원에 유치권이전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낙찰잔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원고에게 유치권 포기를 요청하였고, 2014. 3. 28.경 원고와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치권 신고금액 3억 원을 영수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낙찰잔대금 납부 후 원고에게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1. 양평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평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양평축협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8,7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2015. 6. 10.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변제조로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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