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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58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C 앨범과 달력 제작대금은 670만 원이고, 위 금원을 2013. 12. 3.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가구 물품대금 갑6, 을1의 1 내지 25, 을3, 을4의 1 내지 16, 을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 무렵부터

3. 말 무렵까지 원고의 집 구조에 맞게 편백나무 원목으로 기성품이 아닌 주문제작으로 안방침대, 안방 화장대 및 의자, 안방 장식장 세트, 안방 협탁, 서제 좌탁, 서재책장(2000*3500), 서재책장(2000*3000), 서재책장(2000*900), 작은방 침대, 작은방 화장대 및 의자, 작은방 티비(TV) 장식장, 작은방 책상 및 의자, 작은방 협탁을 제작하여 이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3. 3. 30. 안방침대 450만 원, 안방 화장대 및 의자 280만 원, 안방 장식장 세트 350만 원, 안방 협탁 100만 원, 서제 좌탁 250만 원, 서재책장(2000*3500) 460만 원, 서재책장(2000*3000) 370만 원, 서재책장(2000*900) 120만 원, 작은방 침대 450만 원, 작은방 화장대 및 의자 250만 원, 작은방 티비 장식장 300만 원, 작은방 책상 및 의자 210만 원, 작은방 협탁 100만 원으로 된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 견적서 상의 물품대금은 피고가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 동일 물건의 물품대금과 비슷한 금액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 8. 무렵 ‘D’ 수제가구점을 정식으로 개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3의 1 내지 10, 갑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터넷(E) 상에서 편백나무를 재질로 하는 안방침대가 약 150만 원, 안방 화장대 및 의자가 약 150만 원, 안방 장식장 세트와 안방 협탁이 약 250만 원, 서제 좌탁이 약 43만 원, 서재책장(2000*3500), 서재책장(2000*3000), 서재책장(2000*900)은 약 600만 원 정도, 작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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