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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9. 18:13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에서 소요 산행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신도림 역 방면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 22:32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역 1호 선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짧은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 인의 엘지 G4 휴대 폰 (LG-F500K) 동 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각 약 6초 동안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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