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4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 사진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가 문과 벽에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2013. 9.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