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M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 A는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6. 22.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② 피고인 A는 2014. 10.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M 피고인 M는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867 사건 피고인 A는 2014. 8. 10. 06:38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해자 T(남, 24세)의 친구인 U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즉시 피해자한테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왜 어깨를 쳐 내가 깡패인데, 아는 형님이랑 친구들이 근처에 있다. 기다려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친구인 피고인 M에게 “싸우고 있으니 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전화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M를 S 앞으로 불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M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피고인 B과 피고인 M도 이에 합세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