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02.10 2010도14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V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피고인 A는 제외함)의 폭처법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주장 폭력행위 집단은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배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지고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추어 폭처법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

또한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