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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8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1.부터 2015. 2. 17.까지 매장과 가판대 1대를 갖추고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과자(셈베이)와 쥐포 등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여 일일 약 40,000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등 무신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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