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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노2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프로 축구단 입단을 미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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