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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8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고,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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