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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 법원은 원심 2015 고단 4930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 부산 북구 P 아파트, 101동 1003호] 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

2015. 8. 25. 와 같은 달 27. 피고인의 모친이 위 서류를 수령했다.

2)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인 2015. 9. 7. 과 제 3회 공판 기일 전인 2015. 11. 20. 원심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심 법원이 변론을 연기했으나 이후 원심에서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3) 원심법원은 2016. 5. 12. 피고인에 대한 위 주소지의 소재 탐지를 촉탁하고 위 주소지와 피고인 제출 진단서( 소송기록 제 30 면) 의 피고인의 주소지( 부산 강서구 Q, 108동 1504호) 및 위 진단서 발급 의원 주소지( 부산 해운대구 R) 로 각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4) 위 공소장 기재 주소지에 보낸 소환장은 피고인의 모친 (K) 이 수령했으나, 나머지 소환장은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다.

부산 북부 경찰서는 2016. 6. 15. ‘ 주소지에 수차례 방문했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했다’ 는 내용의 소재수사 결과 보고를 원심 법원에 제출했다.

5) 검사는 ‘ 통신 3 사 (SK 텔레콤, KT, LG U 플러스 )에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각 사는 피고인 가입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2016. 6. 16. 원심 법원에 제출했다.

6) 이후 원심 법원의 피고인 소환장은 2016. 6. 16.까지 모두 위 공소장 기재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수령했으나, 같은 주소지로 보낸 제 1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은 2016. 8. 29. 폐문 부재로, 제 12회 공판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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