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37』 피고인은 2010. 7. 9.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친구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주시 E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빌려준 돈도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토지는 2008. 9.경 영주시 F 임야 5,632㎡와 합하여 2억 1,120만 원에 경매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그 당시 이후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위 토지를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액 약 4억 원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3442』 피고인은 2011. 3. 29. 포항시 남구 G 다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고령에 있는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다. 계약이 성사되어 선급금을 받으면 5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비가 아닌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3443』 피고인은 2011. 1. 21. 15:00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