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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8:4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B(여, 27세)의 바로 등 뒤에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접촉하며 전동차에 승차하고, 계속하여 전동차 안에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접촉한 후 당산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접촉하며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과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행위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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