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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2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 유 )G[ 구 상호 ‘( 유 )H’, 이하 ‘( 유 )G’ 이라 한다], ( 주 )H[ 구 상호 ‘( 유 )H’, 이하 ‘( 주 )H’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 주 )H 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 주 )H 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 유 )G 과 ( 주 )H 을 운영하면서, ( 유 )G 을 시행사로, ( 주 )H 을 시공사로 하여 I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 4. 30. 피해자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I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5.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 주 )H 분양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수분양자 K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 주 )H 의 운영자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수분 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155,1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 주 )H 의 운영자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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