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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합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의 D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9:00경 E에 있는 F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후보자간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여 “총선 (공약)이행률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정을 해서 62.5%라고 매니페스토가 정정했습니다.”, “나중에 다 정정한 겁니다. 왜 처음에 잘못된 걸 6%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피고인의 18대 총선 공약이행률은 2012년 2월에 발표한 6.25% 뿐이고, 그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62.5%로 정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에 당선될 목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62.5%로 정정하였다고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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