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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01625
이사장선거무효확인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2. 21. 실시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 C은 2017. 2. 1. 제21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입후보자 등록 안내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에는 후보등록일 기준 3년 전부터의 거래기관명단, 거래내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하 ‘추가서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공고에 첨부된 후보자 청렴서약서(이하 ‘청렴서약서’) 양식에도 추가서류가 별도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7. 2. 6.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에 후보 등록 신청 서류(청렴서약서 포함, 추가서류 미포함)를 접수하고 이 사건 선관위로부터 접수증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선관위는 2017. 2. 7. 회의를 통해 원고가 후보자등록서류 중 일부 중요서류(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6. 12. 31. 기준으로 총 12개월 간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후보자 부적격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선관위는 위 회의를 통해 D의 이 사건 선거 입후보를 승인하면서 D에게 교부증을 교부하였다.

위 교부증에는 D가 제출한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데 추가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7. 2. 7.경 추가서류를 발급받은 후 2017. 2. 9.경 선거관리위원장 C에게 추가서류와 함께 다시 후보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재심 요청을 하였으나, C은 재심 개시에 대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선관위가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2. 10.경 피고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후보등록을 요구하였지만 답이 없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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