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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 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로 2 상 갈 주민센터 앞 도로 상까지 B 그랜저 차량을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동종 범죄의 범행 시기가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지는 않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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