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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3:49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중동 소재 이 마트 동백 점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동 평 촌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음주 전력이 2002년, 2005년, 2006년, 2011년, 2014년 각 1 회씩 있어 시기적으로 집중하여 있지는 아니한 바, 음주 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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