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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2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9:5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시화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 뻔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칼(전체 길이 14cm, 칼날 길이 6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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