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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단159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J아파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등의 방법으로 K 등이 한국에서 모집한 통장에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L 등은 한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불법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G, H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G, H, I와 공모하여 2015. 2. 24.경 위 J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M로 하여금 N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97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불법 환전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출금하여 G,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929만 7,2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O, P과 공모하여 2015. 6. 4. 14:4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시화점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Q으로부터 R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2장(카드번호 S, T), U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V)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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