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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 일명 C) 과 함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66세 )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도박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표와 교환해 주면 많은 액수의 고리 돈을 취득하는 속칭 ‘ 꽁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현혹한 후, 거액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소위 꽁지 역할을 하도록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B은 일명 C 등과 함께 고스톱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잃는 역할을, 일명 C은 B 등과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B으로부터 돈을 따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 일명 C) 과 함께 2016. 7. 4. 경 서울 동작구 E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고 스톱 도박판에 수표가 있어 현금 유통이 되지 않으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고리 돈을 받아 가라” 고 말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B,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 3,000만 원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약 100만 원을 고리 돈으로 떼어 줘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경기도 하남시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장어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B, 성명 불상자( 일명 C) 등이 다시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 꽁지’ 역할을 하게 하던 중,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이 피해자에게 “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 달라. 수표로 교환해 주고 후에 고리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회에 걸쳐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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