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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2170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77,03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맡은 회사이고,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F호부터 G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9. 21.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주식회사 H에 신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 102세대, 오피스텔 및 상가 73개 호실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2011.경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아서 하다가 2013. 6.경 “관리인 선임을 위한 서면의결 건”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관리인 대행을 하고 있는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기간을 2013. 6. 3.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았고, 그 결과 83.81%의 찬성에 의한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상가의 전 소유자인 E은 2014. 12.분부터 2016. 9. 20.까지의 공용관리비 36,825,16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9. 21.부터 2017. 5.분까지 미납 관리비는 14,297,120원, 연체료는 1,002,750원이며, 미지급된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은 4,852,000원이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2983호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관리비 산출방식이 통상적인 산출방식에 위반되며 이 사건 각 상가의 화장실 및 복도 등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배척되었고, "E은 원고에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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