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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2983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006,120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와 연대하여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였던 각 해당 상가의 2014. 12.경부터 2017. 2.경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및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합계 56,515,7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0. 인천 연수구 B 외 1 필지 C건물 제201호 내지 제213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소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둔 후 2016. 9. 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6.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2014. 12.경부터 2016. 9. 20.까지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가 42,154,120원(관리비 36,825,160원 연체료 5,328,960원)인 사실(2014. 12.경부터 2016. 1.경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33,697,660원이다),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4,852,0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자였던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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