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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노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점 등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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