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은 2011. 7. 8. F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1층 101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1. 8.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과 사이에 2011. 8. 30.자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3.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의 남편인 E은 원고의 아버지인 H로부터 2011. 2. 28.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E은 위 채무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1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4. 20.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중 136,470,604원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나머지 43,914,142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다음부터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의 소송대리인 H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43,914,14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4.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43,914,14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